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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손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무주택 청년들, 신혼부부 등 20대, 30대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사기를 당한경우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에게 기회가 늘어났다고하여 청년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1. 미혼청년 특별공급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 신청자격요건으로는 주택을 소유한적 없는 19세~39세 미혼자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450만원 가량),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으로 근로기간이 5년 이상 천년 우선 공급으로 지원한다고합니다.
- 부모의 순사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인)인 경우엔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공공분양 세분화
- 나눔형(25만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환매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10만호) : 6년동안 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포기시 4년 추가 임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하게됩니다. 분양 시 입주시점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점에 감정가 평균금액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 일반형(15만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으로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이 필요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에서는 일반형은 제외 되었습니다.
3. 중소형 평수 추첨제
-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습니다. 바뀐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로, 60㎡~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로 , 85㎡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로 확대하였습니다.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자격을 숩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줍줍청약)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 23년 2월 중 시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2023년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023년 상반기 | 20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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