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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딱 올해만 시행하는 내집마련 특별보금자리론 총정리!

뚜기라이프 2023. 2.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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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전세사기 대출도 많아지고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요즘 내짐 마련의 꿈 하나둘씩 접게 되는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가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라보며, 딱 올해만 시행하는 내 집마련 특별 대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집마련 특례보금자리론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주택자금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신규 구매 용도 외에도 대환(고금리 →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보전용(임차인보금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점은 소득이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사용이 가능), 실거주 제한이 없다는 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조건/내용)

  • 지원대상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KB시세 기준)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 대상으로 일시적 2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로 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LTV :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규제지역은 60%이며,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5% 추가적으로 차감됩니다.
  • DTI : 최대 60%(규제지역은 50%)로 제한들 두었습니다.

3. 만기일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6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조건입니다.
  •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 4.15%(10년) ~ 4.5%(50년)
  •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상 : 4.25%(10년) ~ 4.55%(50년)

5. 최저금리

  • 일반형 : 4.15%(10년) ~ 4.45%(50년)
  • 우대형 : 3.25%(10년) ~ 3.55%(50년)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적용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6. 우대금리 조건 (우대형에만 가능합니다.)

  • 저소득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0.1%
  •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가정) : 0.4%
  • 신혼부부 ( 결혼예정자 포함,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 ) : 0.2%
  • 미분양주택 (소득기준 8천만 원 이하) : 0.2%

7. 주의사항

  • LTV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 1 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1년마다 점검합니다.)
  •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2023년 2월 중 지급용으로는 어렵습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대출과 중복신청 시 디딤돌대출 먼저 신청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합니다.

8. 상환방식 및 대환 관련한 문의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황방식(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함) 이용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황방식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의 대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 이용 도중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0일~ 2024년 1월 30일까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면 서류는 따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소득기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우대금리 신청 시 둘 다 증빙해야 합니다.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합니다.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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