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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뚜기라이프 2023. 2.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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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간에 생활비, 용돈 드리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가족끼리는 소소하게 돈이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뚜기 저 또한 생활비로 서로 생활비 공유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오고가는 가족 간 계좌이체. 이제는 증여세, 상속세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오가는 비용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요. 왜 세금 폭탄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상속세 폭탄 막는 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물품 대리구입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온라인 주문이 어렵고 혜택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대신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가금액은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하는 이용 영수증, 현금영수증 기록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2. 생활비

자녀에게 생활비를 이채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형성이 있다면 이는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급여가 300만 원인데 생활비를 지급하여 자녀의 급여 금액 모두를 저축할 때 생활비로 이체된 금액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은행적금 및 투자금액 이체

증여세신고가 되지 않는 금액은 추후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유기정기금으로 10년 치 증여금액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보험 및 연금 가입

상속증여세법 제34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는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납부액을 뺀 가익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은 수증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자가 자녀라면 증여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수익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자녀 경제활동 전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가입금액을 적게 조절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생기는 기간부터 추가납입으로 가입금액을 늘리는 설계가 필요로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든 가족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외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생활비

  •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해당 금원으로 재산 취득행위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수증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 필요 시마다 입금(몇 년 치 일시 입금은 안됩니다.)

축의금

  •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 해당 재원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명부, 축의 내역 같은 증빙자료 보관이 필요로 합니다.

혼수용품

  • 혼수 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입니다.
  • 신혼집 매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증여받는 대상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2014.01.01 이전에는 3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2016.0101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시 유의사항

  • 10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해서 공제
  • 증여세 시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 하지만 향후 재산취득, 증식, 증여설계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

  •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움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우체국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으로 작성 일자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다양한 증여세 감면 제도

  •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시

1. 늘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메모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지 금액 사용처를 소명하기 힘듭니다. 

이체가 있을 대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축 목적 이체는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증여한 재산에 수익까지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3. 보험을 대신 기입하였을대는 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해 놓으십시오.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데 세금으로 부가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증여받지도 않았는데 내야 한다면 황당하잖아요. 가계부처럼은 아니겠지만 작은 실천 하나 가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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