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2~3년 사이 구매하신 분도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는 꾸준히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환경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에도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로는 승용차, 초소형 전기 자동차, 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 굴착기, 수소 승용차, 수소 화물차, 수소 특수차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크게 전기자동차인지 수소 자동차인지에 따라 차량의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나누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기차 관련 예산안이 1조 9,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금액적으로는 늘었지만 전기차 지원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제 차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500만 원 선 입니다.
- 국고보조금 : 올해 최대 700만 원에서 내년 최대 68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전기차 가격 기준 : 전액 보조금 기준가격을 올해 5,500만 원 미만 ~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사후관리체계 강화 : 직영 애프터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였습니다.
- 기타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V2L 인센티브 신설
전기승용차 보조금
- 800만 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6,000만 원 미만 차량 : 보조금 전액 지원
- 6,000만 원 ~ 9,0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 9,000만 원 이상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40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정기승합차 보조금
- 중형 전기승합차량 : 6,000만 원 지원
- 대형 전기승합차량 : 최대 1억 원 지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 초소형 : 600만 원
- 경형 : 1,100만 원
- 소형일반 : 1,600만 원
- 특장 : 2,100만 원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조금 목록입니다. 현재 2023년도 책정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아래 안내해드린 금액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충청남도 | 700~800 | 1,000~1,300 |
전라남도 | 620~950 | 1,200~1,500 |
경상남도 | 600~800 | 1,06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기도 | 300~500 | 1,000~1,750 |
전라북도 | 800 | 1,400 |
충청북도 | 700 | 1,100 |
대전광역시 | 500 | 1,000 |
강원도 | 440 | 1,300 |
대구광역시 | 400 | 1,000 |
광주광역시 | 400 | 1,00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수소충전소 건설전) |
인천광역시 | 360 | 1,000 |
부산광역시 | 350 | 1,200 |
울산광역시 | 350 | 1,150 |
서울특별시 | 200 | 1,000 |
세종특별자치시 | 200 | 1,000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를 구매하신 이후에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하게됩니다. 보통은 구매 시 구매담당 자동차 딜러분께서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해 주셔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지차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14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은 차량은 의무보유 기간이 2년 유지해셔야 합니다. 2년 보유기간이 지나고 재구매가 가능하며, 신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가 많아진 만큼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분 체크하여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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