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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세금,월급 등 변화 모르면 나만 손해!!!)

뚜기라이프 2023. 1.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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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까지 코로나로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힘들었던 만큼, 새해는 웃을 일들 가득한 한해이길 바라며

새마음가짐을 하는 의미로 2023년 우리가 놓치고 갈수있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들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2023년 새해 바뀌는 내용들

 

종합부동산세 인하 / 다주택자 중과 폐지 

2023년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가족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난다고합니다.

 

소득세 인하

23년 1월1일부터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2023년 과세표준 조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1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근로소득세 인하

  • 식대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에서 식대비가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과세 규정을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의 금액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자 경비 처리가 확대되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가 기존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소득공제율은 40% 동일)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재지원 확대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가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지원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급여수준과 항목별 차등으로 기존의 공제한도를 단순화하고 추가공제 한도를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으로 월급 200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됩니다. 2022년 9,160원보다 5%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노동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했을때 월 환산액 200만원을 넘게됩니다.

 

물가도 오른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 지하철,버스 등 300원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 모두 상승예정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 6월 28일부터 적용

만 나이로 한국인이라면 나이세는 방식이 달라서 그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계산법에서 외국처럼 만 나이 적용으로 나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해를 0세로 지정하고 이후 해가 바뀌어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새해에 바뀌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급여관련하여 근로소득세 한번쯤은 체크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임금이 올랐다고하니 올해 급여상승 기대해봐도 되겠죠?

힘들었던 2022년을 뒤로하고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힘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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