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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관련제도 달라졌어요!!

뚜기라이프 2023. 1.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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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부동산 관련제도

2023년 정부정책으로 여러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세금혜택도, 근로자들을 위해 변경된 제도 등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2년 한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부동산 정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주택을 구매하여 은행금리 상승으로 많은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진만큼 관심사가 많을수밖에 없을텐데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만을 골라서 오늘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_4대 정책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계선
거시정책 조합 물가 안정 수출 활성화 3대 구조개혁
금융시장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투자 촉진 * 구제혁신 3대 경제혁신
잠재리스크 대응 약자복지 확충 신성장 4.0 전략 추진 인구*기후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고용안정 중소*벤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에너지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정시장 구현 상생*지역 균형 발전

고금리, 고물가로인한 부동산 경기 연착률을 지원하고자 정부방안 내용입니다.

 

세제완화 정책

  • 취득세 중과 완화가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2월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자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합니다.
  •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화 : 시가표준액(개별시공가격) →시가안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 양도세 중과 배제 유혜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까지 기간을 주어 매도인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변화되어 기존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서민 거주부담 완화 정책

  • 청약제도 변화로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무주택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할수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시점도 60일 →180일로 연정하고 예비당첨자의 범위를 세대 수의 40%→500%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세임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 세액 공제 상향하였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은 12%→17%,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은 10%→15%로 높아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한도도 늘어났습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태출한도(2억원)을 폐지하고 LTV-DTI 내 한도로 대출허용으로 변경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태줄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조안정성(50%→30%), 주거환경(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30%)로 높아졌습니다.
  •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의 기준도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하였고, 안전진단에서 30점이하는 즉시 제건축이였으나, 조건부 재건축으로 45~55점으로으로 재건축을 진행할수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의 경우 의무 시행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외 바뀌는 정책들

  • 종합부동산세 완화 :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임차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정보를 확인할수있다 : '깡통전세'로 시끄러운 요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여 문제부분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 예방할수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여러가지 2023년도에 부동산 관련제도 들이 바뀐다고하니, 부동산 침체현상이 완화가 될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짐을 덜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목조목 체크해봄이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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