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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뚜기라이프 2023. 1.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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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인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준비해야 할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사회초년생들,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잘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준비가 낯설수있습니다. 천천히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들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직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의 일정 및 안내문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각자의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됩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눈으로 익혀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확인이다보니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메인 홈)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2023.1.15 ~ 2023.2.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장에서 개인별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제출을 요청할겁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내용들을 다운로드받아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하므로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 2.28)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별도의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증명서류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될 수 있는 목록등은 별도로 메모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세부내역)

  1. 암.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재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1. 중도이직 하신분들은 이직전 사업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시거나,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려우신분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클릭하시고 지급명세서등 지출내역을 클릭하면 인쇄하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 2023.3.11~)

연말정산 신청을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인 3월11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수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혹여나 2018~2021년 연말정산 기간내에 놓쳤던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2023.3~)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제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기간을 궁금해 하십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2월에 빠르게 제출한 회사들은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므로 늦더라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소득이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누락없이 챙기셔서 환급받길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영수증, 증빙자료들은 누락없이 챙겨서 직장에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월 보너스!!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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