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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정리

뚜기라이프 2023. 1.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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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총정리 해보려 합니다. 새로 생긴 과태료 항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1.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인지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무도 없다면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는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위반을 하였을 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 +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5.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로 바뀌고 금액도 올라갑니다.

  • 1차로에서 계속 정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자전거, 손수레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원래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범칙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어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은 기존처럼 가능합니다.

7.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차량이 있건 사람이 있건 간에 일시정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나부터 조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운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싶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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