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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빌라왕' 처럼 피해 받지 마세요!! 전세 사기 피해 대처법 알려드려요!!!

뚜기라이프 2023. 1.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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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 떠들썩한데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의심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합시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에 가압류, 근저당 등의 내용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계약은 다시 한번 고려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 해야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소유주(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지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들을 예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 전세 계약 당시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하였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등기부등본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축물대장 3개의 서류들을 모두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 건물 소유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려 한다면, 계약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서류에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동산과 함께 전세사기를 도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을 전달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

  • 의심이 될 때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최근 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

전세사기가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지 않고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에는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필수 요소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리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호 간에 있어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에는 총 3부를 준비하여 발송자 1부, 임대인 1부, 마지막 한 부는 우체국 보관하게 됩니다.우체국 보관용은 도장이 찍히신 최종 1부 카피본으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바뀐 집주인 신상정보를 몰라서 반송이 된다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재가 되어있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고시된다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하세요.

  •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계약기간이 가까워져서 대출금부터 상환 해야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전세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황 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신청

  • 임차권등기 명령문을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이 확인이 되었다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 자신이 가입했던 보증보험사의 대표번호가 아닌 지역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행청구 심사 통화 후

  • 담당자 배정이 되고 심사가 통과되기까지 약 1개월~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행청구 심사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집 알아 보기 전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사의 동의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전세사기라니, '빌라왕' 사건으로 뉴스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피해가 최소화되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알아보시고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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