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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 알려드릴께요.

뚜기라이프 2023. 3.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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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집을 산다면, 얼마나 설레고 뿌듯한가요? 집을 살 때 집값 외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집값 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요즘 세금까지 더 납부하라니,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처음 구매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득세 감면

1. 현재 취득세 감면기준

[취득당시 주택가격]

  •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 연소득 부부합산 7천 이하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감면기준 적용

  •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적용
구분 기존 변경
기준 2022년 6월 20일까지 취득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가격 4억원 (지방 3억원) 12억원 (실거래가)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없음
감면세액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00%
주탁가격 1.5억원 초과 5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원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는 소득 관련 조건도 붙었었고, 주택 가격에 대한 조건도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 완화를 위해서 문제인 정부 시기에 처음 만들어져서 단기법으로 적용하였지만 약간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조건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목표로 하던 내용이기에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의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안의 소급적용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구매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요즘, 부동산 구매하기에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집을 사기엔 집구매 전체금액에서 200만 원이 작은 비중의 금액일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국민들의 짐을 덜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부동산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하루빨리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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