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내용

LH 매입임대 공고 총정리!!

뚜기라이프 2023. 4.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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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반값 월세라는 청년매입임대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홍보해 왔는데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언제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서둘러서 준비해 주세요.

 

1.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고요.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LH, SH, GH 등에서 모집합니다.) 이번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거주 조건

초기보증금은 100만 원(1순위)  / 200만 원(2, 3순위)으로 월 임대료는 40~50만 원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를 낮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3. 모집 규모

서울 / 경기남부지역에서 진행하고 이외에 각 광역시,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지역등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이 몰리는 서울은 총 432호(+예비입주자 3 배수), 경기남부는 총 478호(+예비입주자 2~3 배수)를 모집합니다.

 

4. 신청 전 참고해야 하는 점

주택 목록에서 '성별'과 '주택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거형 주택은 타인과 공동거주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5. 청년행복주택과 많이 비교하시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아파트이고, 매입임대는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역세권이지만 매입주택은 주택물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매입임대주택은 행복주택보다는 관리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청년전세임대와 비교하였을 때

전세임대는 내가 직접 집을 구해야 하고 옵션등이 없지만 매입임대는 정해진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며, 필수 가전 등이 있는 매입임대가 많습니다. 매입임대는 선발 시 '타 지역 거주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당첨에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7. 임대조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이율 연 6%입니다.

입주자격은 우선순위 없습니다. 대핵생은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가 포함되며 취업준비생들은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에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8.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 4,024,661원)

9. 선정방법

순위 →배점 →추첨방식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점자들은 추첨을 통해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10. 배점표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한부모가족 : 3점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됩니다)
  2.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5,719) : 3점 (2순위:본인+부모 소득 / 3순위:본인소득)
  3. 부모 무주택: 2점
  4. 타 지역 출신 : 2점
  5.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2점
  6.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1점

청약일정

  • 신청기간 : 4월 3일 오전 10시~ 4월 5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기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5월 31일 17시 이후 (서울 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이혼)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사노유사실확인서-2~3순위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민간임대주택 전. 월세 거주 증빙용) / 자격요건 확인서류(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가구) /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청년 전형은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LH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합니다. 접수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중복신청 규정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도 단위로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남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매입임대 입주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 시 거주기간이 차감됩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횟수를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까지 가능)

계약 후 60일 안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청소는 직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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