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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이 2023년 3월 8일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참고해서 요약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계획안이므로 23년 6월 정식으로 출시될 때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 확인해보고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지원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가입조건
-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X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정보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가능합니다.
-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 2,4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월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 (월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60만 원 (월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 (월 2.1만 원)
3. 금리구조
-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 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입니다.(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할 예정입니다.
4. 예상금액
- 총 급여 3,500만 원인 A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 => 원금합계 42,000,000원이라 할 때 5% 적금(예상 이율) 기준이자는 5,337,500원 + 정부기여금 23,000원 * 60개월 = 예상 수력액은 약 4천817만 원입니다.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5.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기 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6.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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